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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한덕 센터장 4주기 추모식…응급의료 열정 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故 윤한덕 센터장의 추모행사가 열렸다. 추모식은 지난 3일 오후 전남의대 화순캠퍼스 교육정보통 3층 의학도서관에서 진행됐으며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전남의대동창회 고광일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4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응급의료체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는 윤 센터장은, 지난 2019년 설 명절 연휴 기간 돌발 상황 대비를 위해 쪽잠으로 병원을 지키다 누적된 과로로 유명을 달리했다.윤 센터장은 생전 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환자 전용 헬기와 권역외상센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립 등 대한민국 응급의료 분야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이에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윤 센터장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으며, 민간인으로서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바 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의사로서 국민 생명 수호라는 무거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먼저 지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고인은 자신의 건강과 이익보다 공익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 자신을 희생해 마지막까지 소명을 다했다"고 회고했다.이어 "고인의 숭고한 희생은 과로와 강도 높은 업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우리 사회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을 바랐던 고인의 생전 응급의료에 대한 열정을 기억하며, 환자와 의사,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상의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추모식에 이어 윤한덕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윤한덕상은 평생을 응급의료 발전에 힘써왔던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된 상이다. 이날 현 소방구급차의 모태가 된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하는 등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3-02-07 11:39:20병·의원
인터뷰

"故 윤한덕 센터장 1주기, 응급의료 현장 바뀌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4일은 지난해 고 윤한덕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안타깝게 사망한지 딱 1주기가 되는 날이다. 그 이후 응급의료는 고 윤한덕 센터장의 정신을 계승하는 환자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한발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응급실 폭행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이후 응급실이 경증환자가 들어오는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 등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 메디칼타임즈는 고 윤한덕 센터장이 서거한지 1주기에 맞춰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을 만나 응급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먼저 허탁 이사장은 윤한덕 센터장 사망 이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의 계획안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개선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한덕 센터장 사망이후 가시적으로 보이는 윤한덕의 정신을 계승하는 환자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현장이송단계, 병원단계, 응급의료기반 3개로 나눠서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나왔다. 일부 구체적인 방안 논의가 필요하지만 협의체가 개선안을 만든 것이 가시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허 이사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이뤄졌는데 윤한덕 센터장이 사망이전에 고민하던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응급의학회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분야는 응급실 폭행. 허 이사장은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재작년과 작년 응급의학회 입장에서 응급실폭행은 매우 중요한 이슈였는데 관련법도 통과됐고 안전요원도 배치가 된 상황이다. 회원들에게 물어보면 피부로 느끼기에는 근절은 아니지만 그 전과 비교해 응급실 폭행이 많이 줄었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관련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추후에 학회에서 어느 정도 줄었는지 조사를 할 계획이다." 다만, 허 이사장은 응급실 폭행의 근절을 위해서는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하고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실 방문하는 인식과 문화가 바뀌기는 했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는 어느 한쪽만의 노력이 되는 일이 아니라 양자가 서로 노력해야할 점이라고 본다. 의료진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프로정신을 가진다면 환자들이 따라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제도적인 측면도 이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증환자 응급실 창구 활용 심각한 문제" 이 같은 긍정적인 응급의료의 변화와 별개로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나온 이후 응급실이 경증환자 들어올 수 유일한 창구로 활용된다는 우려가 있다. 허탁 이사장 일부 병원에선 우려가 아닌 실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도 있는 상황에서 허 이사장은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형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국가적으로 중증의 응급환자를 처리해야하는 사회적 책임이 큰데 경증환자와 중증이 뒤죽박죽 들어오고 있다. 제한된 응급실 공간과 시설장비,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증환자에 집중하기 어렵다.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높은 큰 병원 응급실에서는 경증환자를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허탁 교수는 올해 1월부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임기를 시작해 2021년 12월까지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허 이사장은 2년간 국민에겐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회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회의 미션이 국민에게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회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주는 것이 학회의 미션이다. 1차적으로는 국민들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면 응급의료 지역화, 지역완결형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회원의 긍지와 보람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공의 수련 전문화 등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응급의학과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전공의 수련을 전문화 시키고, 실제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편할 계획이 있다. 기존의 있던 수련과정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술기 등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려 한다." 아울러 전문의의 경우에게는 병원별 표준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응급의학회는 병원별로 수준과 범위의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을 표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가지 미션은 학회와 산하단체를 통해 세미나와 워크숍을 전문화하는 등을 고민해보겠다.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치료받는 기본적인 사회안전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학회차원에서 역할을 해나가겠다."
2020-02-04 05:45:57병·의원

국립중앙의료원 故 윤한덕 센터장 과로사 인정받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사무실에서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했다. 23일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인을 과로사, 즉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부검 결과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였다.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만성과로기준은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평균 64시간) 이상,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가중요인 있으면 만성과로기준에 해당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 등이다.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2018년부터 개정돼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2017년(32.6%) 대비 8.7% 상승했다.
2019-05-23 09:57:3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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